'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월 31일 시행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로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로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영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을 하다 적발되면 그 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로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기준과 규격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합리적 개선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수입식품 관련 신규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입식품 첫 걸음‘을 31일 배포한다.
최근 수입식품 증가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만큼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한 책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자주 묻는 Q&A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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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9: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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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무신고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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