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3, 2020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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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12일까지 접수

전처리·착즙·분말 등의 형태로 식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지농협과 농업법인·식품기업이라면 정부가 실시하는 반가공품 육성사업의 문을 두드려볼 만하다.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8월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식품소재란 완제품(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단체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세척·절단 농축임산물이나 일부 주산지농협들이 음료업체 공급용으로 생산하는 사과·당근·복분자 착즙, 조미료·수프용 버섯·함초 분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로 즉석섭취·신선편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 수요가 늘고 있다.

농협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가운데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 넘은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산 원료의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 생산과의 연계성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능력을 평가해 14곳 안팎을 선정한다. 선정된 곳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한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엔 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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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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