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8, 2020

식약처, 식품 수출기업 도우미 나선다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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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수입요건 등 담은 HACCP 기준 영문 제작·배포
​​​​​​​캐나다 식품안전통제 프로그램 번역본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 선행요건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위해 현지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작년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번역본은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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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08: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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