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용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 70여개소로,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도 점검한다.
냉면(육수), 콩국수, 생과일 쥬스,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가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되는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 부적합 업소가 나올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전화 728-263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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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8: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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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편의점 식품안전 검사 실시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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