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 2020

식품에 섭취 가능기간 표시…음식물 폐기량 감소 효과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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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식약처 도입 추진 ‘식품 소비기한’

유통기한, 폐기 시점으로 인식 먹을 수 있는 식품도 버려져

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들 소비기한 표시제 이미 시행

제도 시행 땐 소비자 혼란 방지 수출 제품 경쟁력 향상도 기대

보관 방법 등 홍보 선행돼야
 


냉장고에 보관했던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2~3일 지났을 때 먹어도 될까, 버려야 할까?

많은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접했을 때 이런 고민에 빠진다. 냉장고에 계속 보관했던 식품이라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말 안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식품 소비기한이란.

A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통상적으로 냉장 보관 기준 9~14일이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이보다 훨씬 길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채 냉장 보관한 우유라면 50일까지 마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Q 정부가 식품 소비기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A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되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 가공식품은 보관 조건에 따라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터라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보관 조건에 따라 대부분 식품은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소비자 대부분이 정보 부족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고 있다”면서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식량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식품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시스템이 확충돼 과거보다 유통기한이 많이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표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Q 선진국은 어떻게 표시하나.

A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고 있다. 유통기한을 따르는 미국 역시 지난해부터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비자의 음식물 섭취기한에 대한 혼란과 식품 낭비를 줄일 방안으로 식품기한 표기 방식 표준화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소비 가능한 식품인데도 유통기한같이 포장지에 적힌 다양한 표현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했다.   

Q 도입 때 예상되는 효과는.

A 정부는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식품 폐기량 감소 ▲수출 제품의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시점 대비 짧은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소비자 9500억원, 생산업체 59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식품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식품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이 모두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원활한 식품 수출을 위해서도 전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과장은 “소비기한이 없으면 ‘한국은 정보기술(IT) 선진국인데 냉장유통시스템(콜드체인)이 안 좋은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표기를 일치시켜야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Q 제도 도입 전 대비할 점은.

A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소비기한 전환 때 보관 방법 준수 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중심으로 기한을 설정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시간과 유통 온도를 함께 고려해 기한을 설정한다. 소비자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식품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더불어 표시 제도 변경과 함께 유통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냉장온도는 0~10℃로 관리되지만 제품을 과도하게 진열하는 등 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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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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