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30, 2020

크롬, 베타카로틴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 필요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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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내용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 예고

베타카로틴, 크롬, 비타민K, 비타민 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등 9종의 영양성분 섭취 시 주의사항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베타카로틴, 크롬, 비타민K, 비타민 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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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3: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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