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1. 위생용품의 정의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①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거나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②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③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④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을 의미한다(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2. 위생용품의 표시사항
위생용품에는 ①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② 제품명, ③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내용량, ⑤ 제조연월일, ⑥ 원료명 또는 성분명, ⑦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①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②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표시기준 및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제1항 제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7호).
3. 위생용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하여 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②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③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제1항 제8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8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는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①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②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한 2020. 7. 2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③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4. 나오며
그동안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외국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외국기관의 인증을 받은 위생용품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김미연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이지연 변호사 (jiyeon.lee@barunlaw.com)
September 03, 2020 at 08: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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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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