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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77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 차와 과자류가 각 1건이다.
열무(2건), 얼갈이배추(1건), 고춧잎(1건), 상추(1건), 치커리(1건), 취나물(1건), 깻잎(1건)에서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적발된 깻잎에서는 기준치(0.1㎎/㎏)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이 검출됐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 차와 과자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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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0 at 07: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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