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4, 2020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이력추적관리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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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에듀

[2020.09.23.] 

I. 제도 개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www.tfood.go.kr)이 구축되었다.

II. 내용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누구든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서는 2019. 12. 1.부터 2022. 12. 1.까지 단계별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다. 등록을 한 식품에는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을 하면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고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유통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위 정보는 앞서 본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되며, 그 일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공개된다.

등록한 영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식약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자율 등록자는 3년, 의무 등록자는 2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의무등록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공하지 않은 정보의 양 및 기간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해당품목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위 정보 미제공 등 제외)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품목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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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20 at 08: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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