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8, 2020

액상차, 건강기능식품 둔갑 '조심'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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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다.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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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6: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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