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6, 2020

[식품 판례 여행⑨] 고춧가루 제조 시 별도 고추씨 첨가하면?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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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씨, 원료 고추에 한정…다른 고추씨는 불가”
45억 상당 판매한 제조업자 징역에 벌금 46억…대법원에 상고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아홉 번째 여행의 시작

△강선주 변호사
△강선주 변호사

음식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바로 음식에서 나온다.

법 역시 이러한 음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부정식품 제조 등에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부정식품을 제조하여 그 판매액 등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법은 판매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징역형과 더불어 무조건 받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에서도 이렇게 중한 처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A는 원료 고추에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여 총 4,561,087,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A는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7.경부터 2017. 3.경까지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A는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2018. 4. 18.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6억 원으로 감경된 후 2018. 7. 11.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쟁 점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처벌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공전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춧가루 제조·가공기준에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식품공전, 식위법 제7조 4항 위반
판매액 5000만 이상 땐 가중처벌
헌재도 “현행 법에 문제없다”

● 대법원 판결의 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 이외에는 별도로 고추씨를 추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6억 원을 내라고 하니 A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은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법은 부정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 등을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다.

A는 형사재판 진행 도중,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2017헌바449 결정). 

● 아홉 번째 여행을 마치며

식품공전의 규정들 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식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엄청난 벌금까지 포함하여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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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20 at 1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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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례 여행⑨] 고춧가루 제조 시 별도 고추씨 첨가하면?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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