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11, 2020

식품영업·판매 등록 시 민원신청 수수료도 '간편결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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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식품 영업이나 수입 식품 판매를 당국에 신고할 때 드는 민원 신청 수수료를 가상계좌 결제 방식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기존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수료 납부 방식을 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 등 간편송금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인은 수수료 결제 시 '가상계좌' 항목을 선택하면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받게 되며,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이나 간편송금 방식으로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민원 신청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편의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가상계좌 서비스 설명화면
식품안전나라 가상계좌 서비스 설명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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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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