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4, 2020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자료 배포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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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은 수도권 지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품목별 수입신고 주요내용 등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설명회 자료집을 작성·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증명서 제출 전산화 ▲고구마, 고추, 미나리, 사과, 셀러리, 케일 등 잔류 농약기준 신설 ▲축산물 냉장 보존․유통온도 강화 및 수입 축산물 허용국가 확대 등입니다.

자료집은 5일부터 경인식약청 등 관련 주요 영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식약청 또는 경인식약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인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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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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