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6, 2020

드디어 선보이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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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령의 핵심 내용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다. 원래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에만 인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실시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삼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가 붙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유기원료 95% 이상 사용’ 기준이던 유기가공식품 인증 대상도 ‘유기원료 70% 이상 사용’으로 확대됐다. 단, 70~95% 사이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엔 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광고 금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마련 △동일 친환경인증기관에 2회 초과 인증 신청 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 3회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비(非)인증품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건의 경우, 이미 기존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무농약 제품이란 표시가 불가했는데, 앞으론 ‘친환경’이란 문구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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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20 at 04: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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